강성근 해임·이병천 정직 3개월
김기용 기자
수정 2006-07-15 00:00
입력 2006-07-15 00:00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최종 의결한 뒤 배포한 자료에서 “연구윤리 및 도덕성 확립 차원에서 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서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비 전용 액수가 큰 이병천 교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점에 대해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결과 이병천 교수는 2억 9600만원, 강성근 교수는 1억 1200만원의 연구비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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