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근 해임·이병천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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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기자
수정 2006-07-15 00:00
입력 2006-07-15 00:00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14일 연구비 전용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강성근 조교수를 해임하고, 이병천 부교수를 정직 3개월에 처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로써 ‘황우석 연구팀’의 논문조작 사건으로 촉발된 징계가 일단락됐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최종 의결한 뒤 배포한 자료에서 “연구윤리 및 도덕성 확립 차원에서 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서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비 전용 액수가 큰 이병천 교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점에 대해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결과 이병천 교수는 2억 9600만원, 강성근 교수는 1억 1200만원의 연구비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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