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임동원씨 집유 선고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7-15 00:00
입력 2006-07-15 00:00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정원의 불법감청 사실을 포괄적, 대략적으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8국으로부터 보고받은 통신첩보보고서도 불법감청의 결과물이란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불법감청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과 불법감청 자료를 유출한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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