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의사소통능력 인증제 시행 경기 교육청, 중학생~高2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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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6-07-14 00:00
입력 2006-07-14 00:00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제외한 도내 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어의사소통능력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능력인증을 위한 시험을 오는 11월중 도내 전 중·고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학생별로 득점 수준에 따라 1∼4등급이 부여된 능력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시험은 학교별로 도 교육청이 문제은행을 통해 제시한 A,B,C형태의 문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실시하게 되며 중학교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어휘 등 5개 영역에 걸쳐 모두 40문항으로, 고등학교는 역시 5개 영역에 걸쳐 80문항으로 이뤄진다.

시험 문제는 46명의 출제위원이 정규교과 범위내에서 출제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능력인증시험 결과에 따라 각 학생에게 부여된 등급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도 교육청은 영어의사소통능력 인증제가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은 물론 교사들의 교수방법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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