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권, 엔화대출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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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7-14 00:00
입력 2006-07-14 00:00
은행권이 일본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엔화대출 특별 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도 엔화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환차손을 입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은행들에 보냈다.

외환은행은 지난 11일 엔화대출 취급 때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각 지점에 보냈다. 외환은행은 공문을 통해 신규 대출 고객에게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과 선물환과 옵션을 통한 환위험 관리 방법에 대해 철저하게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기존에 취급한 모든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당시 환율과 최근 환율을 수시로 비교해 고객의 환차손 가능성을 점검토록 당부했다.

엔화대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행도 지난달 중순 기존 엔화대출 고객들에게 환위험 관리 안내장을 보냈다. 기업은행은 최근 엔화대출 요건 강화 등 특별대책을 통해 지난 10일까지 97억원을 회수했다. 기업은행은 애초 신용등급 ‘B-’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 대출을 해줬으나, 최근 기준등급을 ‘BB+’ 이상으로 높였다.

내수업종에 대해 엔화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신한은행도 지난달 말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환변동 위험 고지 의무를 지킬 것을 지시했다. 은행들이 엔화대출 특별 관리에 나선 것은 일본이 6년만에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고객들이 환차손과 함께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도 지난달 21일 은행에 공문을 보내 엔화대출 취급 때 차주에 대해 환차손 발생 위험과 환율 동향 등을 제때 제공하고, 환율 상승에 대비한 환위험 관리 방법을 안내토록 통보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일본 금리인상 이후 원·엔 환율이 급상승할 경우 대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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