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얻은 ‘스너피’ 특허권 로열티 황우석씨가 거의 독점
유지혜 기자
수정 2006-07-14 00:00
입력 2006-07-14 00:00
●‘스너피’ 관련 배타적 권리 획득
이에 따라 국내에서 ‘스퀴징’(쥐어짜기)기법에 의해 체세포 복제 개를 산업화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 중 일정 지분은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갖게 된다. 국제특허를 취득할 경우 이는 다른 나라의 연구성과에도 적용된다.
●황 전 교수 “팀의 지분은 팀장이 독점”
상표권 등 명의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 되어 있지만, 지분은 스너피를 개발한 연구팀과 나눠 갖게 되어 있다. 재단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정진호 연구부처장은 “서울대는 지분 중 일정 부분인 20∼30%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발명자인 황 전 교수팀이 갖게 된다.”면서 “발명자의 지분은 팀 내에서 논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명자 지분은 팀 안에서도 황 전 교수 혼자만 갖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출원을 준비할 당시에는 논문 조작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데다 팀장인 황 전 교수가 ‘스너피는 국가기술인데, 지분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힘들다.’면서 지분을 독점했다.”고 전했다.
●“황 전 교수는 스너피와 무관”
실제로 스너피 복제의 핵심 실무자인 이병천 교수는 지난 6일 열린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황 전 교수와 스너피는 무관하다며 사실상 동물복제에 있어 황 전 교수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황 전 교수팀의 관계자 역시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분야에만 관심이 있었지 스너피 복제과정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동물복제에 무심했다.”고 귀띔했다.
게다가 황 전 교수는 이달 말 연구를 재개하면서 동물복제는 배제하고 이종장기와 광우병 소 연구에만 집중하기로 한 상황이라 스너피의 특허 지분까지 독점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황 전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교수가 직접 이의 제기를 하고 황 전 교수가 스너피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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