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브로커 김 커넥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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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7-14 00:00
입력 2006-07-14 00:00
고위법관은 김홍수씨가 브로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평검사는 자기가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였던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증된 사실이라면 이들이 과연 판사, 검사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검 검사 B씨(사직)가 김씨를 알게 된 것은 2004년 10월.B씨는 당시 김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김씨 등이 2002년 5월 “검찰·법원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남편이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히로뽕 투약사범의 아내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혐의 요지였다.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의뢰인이 B씨측에 진정을 내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1년여의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쯤 B씨는 김씨를 ‘혐의없음’ 처리하고, 대신 의뢰인을 김씨에게 연결시켜준 사람만 불구속기소했다. 이렇게 처리된 까닭을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 이번 수사에서 드러났다.B씨가 김씨에게서 1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

지난해 8월에도 B씨 사무실 소속 수사관이 김씨에게서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처벌까지 받았다.B씨가 수사했던 김씨 사건은 올초 다른 검사가 재수사에 착수, 김씨의 혐의를 밝혀낸 뒤 불구속기소했다.B씨는 대가성 여부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착수-금품수수-무혐의 처분’의 수순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고법 부장판사 A씨의 경우는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로 떠올랐다. 더욱이 10년 이상 김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A씨는 김씨가 브로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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