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차익 계약자몫 없다”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7-14 00:00
입력 2006-07-14 00:00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상장 전 부동산 등을 재평가할 법적 근거인 자산재평가제도가 지난 2000년 폐지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지난 1989년과 1990년에 자산재평가를 하면서 적립한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배당에 사용되는 ‘계약자 몫’이라고 결론지었다.
자문위의 방안이 채택될 경우 생보사 상장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문위의 최종 상장 방안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되면 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 금감위에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모든 수단을 통해 자문위의 상장자문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을 막겠다.”며 공청회에 불참했다. 시민단체는 “과거 생보사의 성장 과정에 계약자의 기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주들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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