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차익 계약자몫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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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07-14 00:00
입력 2006-07-14 00:00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는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며 이에 따라 상장을 할 경우 계약자에게 돌아갈 상장차익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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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 시민단체 회원이 발언권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13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 시민단체 회원이 발언권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상장자문위는 13일 서울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 생보사 상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생보사의 성격에 대해 법률적·실질적으로 주식회사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이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됐고,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이며 유배당상품의 판매는 회사의 성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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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자문위는 생보사들이 판 유배당상품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의 배당이 적정했다고 평가했다. 상장 전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계약자 몫도 사실상 배분이 어렵다고 밝혔다.

상장 전 부동산 등을 재평가할 법적 근거인 자산재평가제도가 지난 2000년 폐지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지난 1989년과 1990년에 자산재평가를 하면서 적립한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배당에 사용되는 ‘계약자 몫’이라고 결론지었다.

자문위의 방안이 채택될 경우 생보사 상장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문위의 최종 상장 방안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되면 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 금감위에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모든 수단을 통해 자문위의 상장자문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을 막겠다.”며 공청회에 불참했다. 시민단체는 “과거 생보사의 성장 과정에 계약자의 기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주들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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