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14일부터 수수료 5% 일괄 인하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7-13 00:00
입력 2006-07-13 00:00
특히 국채의 경우 장내 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수수료 징수를 미루고 정률로 부과되는 환매조건부채권(RP) 수수료 체계를 거래기간을 감안한 방식으로 바꿨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7-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