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출발전 자동차보험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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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07-13 00:00
입력 2006-07-13 00:00
자가용 이동이 많은 휴가철을 맞아 목적지로 출발하기에 앞서 자동차보험의 계약 내용을 점검해 보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에도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운전한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같은 차종이어야 한다.

자신의 차로 멀리 이동하는데 운전을 친척이나 친구에게 부탁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의 설계사나 콜센터에 전화, 휴가기간에만 운전자 범위를 넓혀 놓으면 된다.

동부화재는 7일·14일·21일·28일짜리 특약상품을 팔고 있다. 대상은 자가용 승용차와 10인승 이하의 자가용 다인승 차량,1t 이하의 자가용 화물차,16인승 이하의 자가용 승합차 등이다.

개인용(자가용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다인승 차량) 차량 운전자가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차량피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 등 모든 담보에 가입하고 7일짜리 특약을 고르면 보험료는 2만 4200원, 자기차량 피해담보를 제외하면 보험료는 1만 1800원이다.

LIG손해보험은 연중 7일간의 운전자확대단기특약을 팔고 있다. 보험료는 1만 5000원이다. 여행기간이 이보다 길면 7일 이후 다시 연장하면 된다. 현대해상은 7일·15일짜리 특약을 팔고 있고 삼성화재는 이달말부터 7일·10일·15일짜리 특약을 팔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7-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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