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초고속인터넷 다시 ‘족쇄’
최용규 기자
수정 2006-07-12 00:00
입력 2006-07-12 00:00
정통부가 통신시장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 족쇄를 풀기를 바랐지만 허사가 됐다.SK텔레콤의 3G(세대) 지배적사업자 지정건도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통신부와 KT 등에 따르면 정통부는 11일 KT의 초고속인터넷 지배적사업자 지정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함께 발표하려던 3G 사업자의 지배적사업자 지정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발표 시기를 이달 말쯤으로 늦췄다.
KT는 최근 50%대를 유지하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파워콤과 SO(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약진으로 48%대로 떨어지자 ‘해제’를 기대했다. 시장 점유율도 문제이지만 유무선, 통신방송 융합시장에 맞춰 번들(결합)상품을 낼 수 없는 제약 때문이다.
KT는 지배적 사업자로 묶을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결합 서비스의 대폭적 허용을 정통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통부도 논의의 여지를 남겨둬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KT는 지난달 30일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약관신고 때 와이브로를 유무선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전화 등과 함께 제공할 경우 5% 요금할인을 해 줄 것을 정통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은 해당 역무 약관에 따로 넣어 인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잠글 건 잠그고 풀 건 풀겠다는 정통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7-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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