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불량” 부적격 판정 부사관후보생 귀가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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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기자
수정 2006-07-12 00:00
입력 2006-07-12 00:00
해군 부사관이 되겠다고 지원한 후보생 일부가 이른바 ‘보행 불량’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해당 후보생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경남 진해의 해군교육사령부에 가입교한 해군 부사관 후보생(212기) 770명 가운데 21명이 가입교 마지막 날인 7일 귀가조치를 받았다.5일 동안의 가입교를 거쳐 12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해군 간부인 부사관으로 임명되는데,4일 만에 짐을 싸게 된 것이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부적격자 중에는 제식훈련에서 ‘오른팔-왼발, 왼팔-오른발’과 같이 팔 다리가 엇갈리게 올라가야 하는데 같은 쪽의 팔과 다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후보생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또 발이 두번 움직일 때 팔이 세번 움직여 엇박자가 나는가 하면 ‘뒤돌아 가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열을 흐트러뜨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해군측은 “군인에게 있어서 외적자세는 생명과도 같으며 특히 보행태도는 모든 훈련의 근간이 되는 요소”라며 외적자세 불량도 관련 규정에 따라 귀가조치의 근거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생들은 해군 및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려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탈락자는 “수용 인원을 맞추기 위해 강제 귀향되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해군측은 “해군은 부사관 인력이 부족해 평소 400∼500명씩을 선발하던 부사관후보생을 212기에서는 770여명이나 선발했다.”고 반박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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