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통신·외교관계 단절 불충분할땐 군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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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기자
수정 2006-07-12 00:00
입력 2006-07-12 00:00
청와대가 11일 일본의 북한 미사일 반응과 관련,‘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초강경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일측의 두 가지 사안을 근거로 한다.

하나는 대북 유엔 제재 결의안 초안이 유엔헌장 7장을 걸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 관료들의 ‘선제공격’ 주장이다. 모두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거침없이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한 반격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의 유엔 제재 결의안 반대 입장에 대해 “결의안 그 자체가 아니라,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포함한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및 침략 행위’규정이다.7장 41조는 안보리가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비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교통·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42조는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군 해군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미·일을 포함,8개국 이름으로 지난 7일 안보리에 제출된 초안 본문은 ‘안보리는 유엔헌장 7장에 따라’ ▲북한의 다발적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한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북한은 미사일 발사유예 공약을 재확립해야 함을 결정한다.▲회원국은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자 자재 상품 기술이 중개를 통한 경우를 포함, 북한의 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프로그램에 관련되거나 공급활동을 하는 최종 수요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필요조치를 취해야 함을 결정한다 등 6개항으로 돼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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