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다가 다시넣은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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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7-12 00:00
입력 2006-07-12 00:00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검토했던 정부가 한발짝 물러섰다. 건설교통부는 부녀회 집값 담합 처벌과 관련,“법률적 제재보다는 실거래가 공개, 부동산 정보업체에 해당 지역 아파트 시세 발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현수막 걸기, 단지내 방송을 통한 집값 담합 등은 ‘담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곧바로 이를 시행하지 않고 행정 조치로 담합 자제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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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원 몇몇이 부동산 중개업체를 윽박지르거나 인터넷에 가격을 부풀려 올린 것만으로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공정위 판단이 있는데다, 담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실거래가 공개로 소비자가 시장가격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이후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기승을 부리면 정부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교부는 우선 중개업소나 주민들이 홈페이지나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담합행위 신고가 들어온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값이 주간 5∼10% 급등한 지역을 골라 지자체와 현지조사를 벌이고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단지, 평형, 실거래가격을 우선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 조치와 관련해 부동산중개업계는 환영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주민들로부터 각종 협박과 압력에 시달려왔는데 이제 무리한 아파트 시세 올리기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집값 담합지역에 대해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100%로 맞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 조사결과 중랑구 신내동 A아파트 31평형은 담합 호가가 3억 2000만원, 국민은행 시세는 1억 9300만∼2억 2300만원이지만 지난달 20일 실거래가는 각각 1억 7900만원으로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무려 1억 5000만원에 이르렀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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