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다가 다시넣은 건교부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7-12 00:00
입력 2006-07-12 00:00
건교부는 우선 중개업소나 주민들이 홈페이지나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담합행위 신고가 들어온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값이 주간 5∼10% 급등한 지역을 골라 지자체와 현지조사를 벌이고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단지, 평형, 실거래가격을 우선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 조치와 관련해 부동산중개업계는 환영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주민들로부터 각종 협박과 압력에 시달려왔는데 이제 무리한 아파트 시세 올리기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집값 담합지역에 대해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100%로 맞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 조사결과 중랑구 신내동 A아파트 31평형은 담합 호가가 3억 2000만원, 국민은행 시세는 1억 9300만∼2억 2300만원이지만 지난달 20일 실거래가는 각각 1억 7900만원으로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무려 1억 5000만원에 이르렀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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