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비스 따라 건보 차등지급
심재억 기자
수정 2006-07-12 00:00
입력 2006-07-12 00:00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가감지급제도가 도입되고, 전국 병·의원의 질병별 입원·진료비 등 가격관련 정보도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간 보험사에 개인 건강정보를 제외한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해 보험상품 설계가 가능하게 하는 등 실손형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병원과 민간 보험사간의 보험 관련 가격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민간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중 가감지급제도는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이를 전국의 병·의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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