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체벌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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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6-07-12 00:00
입력 2006-07-12 00:00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는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지고, 교원으로 재임용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된다.

또 성폭력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하고, 일부 성폭력 범죄에는 친고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5대 폭력 및 부조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리 교사에게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2학기부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시간도 매년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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