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세금 최장 9개월 징수 유예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7-11 00:00
입력 2006-07-11 00:00
아울러 태풍 피해자가 체납액이 있을 때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 납세자가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가급적 지양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이 태풍으로 파손됐을 때는 피해 비율을 감안,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직접적으로 가옥·건물·농가시설물에 피해를 입었거나 ▲거래처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간접 피해자 등이다.
징수유예 등의 신청은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관할세무서에 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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