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세금 최장 9개월 징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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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6-07-11 00:00
입력 2006-07-11 00:00
국세청은 10일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됐더라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 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태풍 피해자가 체납액이 있을 때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 납세자가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가급적 지양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이 태풍으로 파손됐을 때는 피해 비율을 감안,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직접적으로 가옥·건물·농가시설물에 피해를 입었거나 ▲거래처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간접 피해자 등이다.

징수유예 등의 신청은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관할세무서에 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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