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태반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해 ‘원료의약품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태반을 원료로 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7월부터 바이러스 오염을 차단하는 바이러스불활화 입증평가 등을 거쳐 식약청으로부터 적합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또 유통되고 있는 인태반 제품도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해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2006-07-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