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구마다 다른 탄력세율… 서울 재산세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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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수정 2006-07-10 00:00
입력 2006-07-10 00:00

압구정 10억대 105만원 목동 8억대는 120만원

서울시내 각 구청마다 탄력세율에 차이가 나면서 비싼집이 싼집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조세저항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9일 올해 서울시민의 재산세 부담액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시민이 낼 재산세 총액은 1조 7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8% 늘었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탄력세율 도입에 따라 구청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비싼 아파트 소유자가 싼 아파트 소유자보다 재산세를 적게 내는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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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2차 아파트 47평형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9억 4600만원. 이 아파트 소유자가 올해 낼 재산세는 105만 2500원. 하지만 공시가격은 7억 9300만원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45평형에 부과될 재산세는 120만 5750원이다.

공시가격이 7억 9300만원인 아파트 주민이 9억 4600만원짜리 주택에 사는 주민보다 무려 15만 3250원을 더 내게 된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강남구의 탄력세율 적용은 50%이지만 양천구는 30%이기 때문이다.

근래 주택 가격 상승과 지난해부터 적용된 주택 공시가격제도로 비싼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많이 늘자 주민들 사이에서 재산세를 줄여 달라는 여론이 팽배했다.

이에 재작년 탄력세율 30%를 적용했던 강남구 의회는 5월12일 탄력세율을 50%로 의결했다. 집행부가 재의를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14일 탄력세율을 50%로 확정했다. 하지만 양천구는 올해엔 지난해의 탄력세율 30% 확정을 고수했다. 이 외에도 올해 중구와 송파구의 탄력세율 40%, 서초구는 30%, 강동구는 25% 등 자치구 별로 탄력세율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서울시내 다른 곳에서도 비싼 주택에 사는 주민이 싼 주택에 사는 주민보다 재산세를 적게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7월분 재산세는 종전의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한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 뒤 9월분에는 인하분을 뺀 차액만 부과한다. 당정은 최근 3억원 이하 주택엔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105%로,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주택엔 1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16∼31일이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한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6-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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