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단체장 측근비리 유감/ 김학준 지방자치뉴스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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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7-07 00:00
입력 2006-07-07 00:00
지난 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안상수 시장의 취임식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안 시장이 취임사가 끝난 뒤 객석에 앉아 있던 친척 10여명을 일으켜 세워 소개한 것이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측근비리 단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가 무색해졌다.

6일 안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홍모(54)씨가 조경업자에게 인천시 발주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35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됐다. 홍씨는 안 시장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하면서 공을 인정받아 시 산하 공기업 상임이사로 근무해왔다. 안 시장의 공언이 불과 3일만에 공염불이 됐다. 재선인 안 시장의 동생을 비롯한 측근들은 지난 4년 재임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다.

안 시장측에서는 “악의적인 소문에 불과하다.”며 손을 가로젓지만, 측근들이 인사와 이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덧 민선 자치제가 도입된 지 12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단체장이 뇌물을 받거나 이권에 개입했다가 사법처리된 일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는 묵묵하게 목민관의 길을 걸어온 대다수 단체장들의 빛을 바래게 하고, 지방자치의 당위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하고 암적인 것은 측근들의 발호다. 선거 과정에서 단체장을 도운 참모나 친척 가운데 도덕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단체장이라는 ‘과실(果實)’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소인배들에게 단체장이란 ‘각종 이권이 넘쳐나는 물좋은’ 자리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들은 단체장과의 관계를 생색내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호가호위’하며 각종 이권과 인사에 손을 댄다.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보다 오히려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여 체면을 가리지 않고 덤벼든다. 때문에 비리내용도 추잡하기 그지없다. 민선 자치제도는 살쾡이와도 같은 이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단체장 측근비리에 대한 감시와 단죄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김학준 지방자치뉴스부 차장 kimhj@seoul.co.kr
2006-07-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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