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주민 대화거부땐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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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6-07-07 00:00
입력 2006-07-07 00:00
김춘석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은 6일 “주한미군기지 이전부지 주민들이 계속 대화를 거부할 경우 이달 중순쯤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 100가구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철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어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김 부단장은 이날 중앙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팽성대책위원회측에 공식, 비공식 경로로 대화를 요청하고 대화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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