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낀 유사수신 적발
김기용 기자
수정 2006-07-07 00:00
입력 2006-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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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N사 회장인 유명 탤런트 정모(68)씨와 사장인 아들(40)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이 회사 부사장 조모(43)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모(4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회사를 차린 뒤 “투자금의 15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1034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한 회사와 계약이 파기된 이후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탤런트 정씨는 자기 아들이 설립한 회사의 경영 상태가 지지부진하자 올 4월부터 직접 투자설명회에 참여, 거액의 돈을 모았다.”면서 “인지도를 이용해 투자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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