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署로 가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7-07 00:00
입력 2006-07-07 00:00
“조사할 게 있는데 경찰서에 같이 좀 가시죠.”경찰이 범죄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온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004년 9월4일 새벽 6시 중고차판매원 박모(27)씨는 집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였다. 경찰관들은 신원을 확인한 뒤 “이모씨의 집에서 100만원권 수표 3장과 현금 180만원을 훔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씨는 부인했지만 경찰관들은 “일단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며 데리고 갔다.

경찰은 박씨의 누나로부터 “동생이 수표를 줬다.”는 진술을 받아 누나와 박씨를 대질조사까지 한 뒤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박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가 10분 만에 붙잡혔다. 하지만 정작 수표 등을 훔친 것은 누나임이 밝혀져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박씨도 도주죄로 기소된 것. 검찰은 “박씨가 도주한 때는 긴급체포된 뒤로 도주죄가 성립한다.”며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임의동행이 위법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도 적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도 6일 박씨의 도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의동행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돼 실질적으로는 체포와 유사하지만 영장을 제외하고는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 제도적·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임의동행의 경우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등이 보장하는 권리보장 장치도 제공되지 않는 등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라는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돌아갈 수 있는 등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임의동행의 기준을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