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 용어 ‘교정’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7-07 00:00
입력 2006-07-07 00:00
법무부는 5일 국회에 계류 중인 행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정 관련 용어들도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행형법 개정안은 차별금지 규정과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규정을 추가했다. 교정시설 내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수용자 인권 증진에도 힘썼다.
무엇보다도 수형자들은 호칭과 용어에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명 자체도 행형법에서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한 법이라는 소극적 의미의 ‘행형법’이란 법명이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남자’‘여자’라는 표현은 ‘남성’‘여성’으로 바뀌며, 개별적인 신체 쇠약 여부에 따라 구분하던 ‘노쇠자’ 개념을 없애고 일정 연령 이상은 모두 ‘노인 수용자’로 표현했다.‘시체를 교부한다.’는 표현은 ‘시신을 인도한다.’로 써야 한다. 일제시대의 유산인 ‘계구’라는 표현도 ‘보호장비’로 바뀐다. 새 법은 국회를 통과한 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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