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北제재서 대화로
박정현 기자
수정 2006-07-07 00:00
입력 2006-07-07 00:00
BBC NEWS 제공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채찍은 국제법을 통한 대응, 미·일의 경제제재, 유엔안보리를 통한 국제정치적인 압박을 꼽을 수 있다. 미사일 관련 국제규범 체계로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지침‘(HCOC) 등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신사협정 내지는 선언적 신뢰구축 조치에 불과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미국·일본 간에 합의한 미사일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와 관련한 약속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1999년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는 전제조건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북·미 양자 대화가 차단된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유예’에서 자유롭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이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사일 발사가 어떤 국제법이나 양자, 다자합의 위반도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다룬 유엔 안보리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까닭도 제재의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일본은 계속 대북 제재를 요구하겠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의장성명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 카드는 없고, 일본의 대북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고위 소식통은 “미국은 금융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직접적인 거래가 없어 추가적인 제재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일본이 선박입항 금지와 외환송금 중단 조치를 다 취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박입항이 금지되면 조총련의 자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길이 막히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6-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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