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석] ‘車재활용 부처별 대응방안’ 포럼
수정 2006-07-06 00:00
입력 2006-07-06 00:00
‘자동차 자원순환법’ 친환경 선도해야
폐자동차의 환경친화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내년 7월 시행계획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 자원순환법의 기본 방향에 찬성한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가 공동입법을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정책 등 세부규정을 협의중인 것으로 안다. 다만 이 법안은 규제 위주가 아닌 자원의 유효 이용과 환경보전 활성화,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제로 한 법률이어야 할 것이다.
민간이나 정부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이 법안은 적정한 환경규제로 산업의 친환경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하고, 유럽 등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사정과도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사전규제에서는 세부항목까지 강제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제조산업의 재활용 촉진을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사전관리가 잘된 기업에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자원재활용과 유해물질의 안전처리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해체시 최종종말처리물질(ASR)재활용업자의 재활용비율 달성도를 30%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 자동차 사후관리에 있어 폐차의 무상인수시에는 제조업체의 책임제로 하고, 유상인수시에는 수익자 부담금제를 도입,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어느 경우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이 될 것이며, 후자인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아닌 제3의 관리기관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의 자원순환법이 자원의 유효한 이용과 환경보전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전 과정의 관리에 있어 해당 부처간 업무를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자동차 해체시 에어백, 액상폐기물, 냉매 등 환경처리물질과 재활용·환경처리 업체, 최종종말처리물질 관련 업무는 환경부가 관리해야 할 것이다.
2006-07-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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