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쇼핑몰 ‘묻지마 송금’ 주의
나길회 기자
수정 2006-07-06 00:00
입력 2006-07-06 00:00
김씨는 직원 이모(32)씨를 대표이사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쇼핑몰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부터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34건이며 카드로 결제된 대금만 13억원 정도다. 이 쇼핑몰은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전자제품을 싸게 판다고 광고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TV, 냉장고,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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