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송금때 韓銀 신고 의무 폐지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7-05 00:00
입력 2006-07-05 00:00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에 자금을 보낼 경우 이를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로 명확히 규정하는 대신 한국은행 신고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외국환관리지침엔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비돼 있지 않다.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과의 금융거래는 통상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로 보고 외국환관리지침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도록 해왔다.
개정안은 또 현재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이 대외계정을 개설, 북한과의 금융거래시 이를 연결해주는 중개은행 또는 배포은행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보낼 경우 국내 은행과 해외은행을 연결해주는 중개은행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북한과의 거래에서는 송금은행인 우리은행이 그 역할을 직접 담당해왔다.
현재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모두 13개이며, 지난달부터 단계적 분양에 들어간 1단계 개발이 끝날 경우 300여개(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소규모 기업 감안시 700∼800여개)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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