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까르푸에 과징금 1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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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07-05 00:00
입력 2006-07-05 00:00
국내시장 철수를 앞둔 한국까르푸가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부리다 14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불공정행위를 한 한국까르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억 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단일 유통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고로 많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까르푸는 구매력이 큰 대규모 소매점이라는 지위를 이용,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구매가격할인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7억 3700만원의 구매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구매가격 할인이란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추가 공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까르푸는 과거 실적에 대해 소급공제하고 약정조건과 무관하게 공제하는 등 납품대금을 깎기 위해 부당하게 사용했다.

까르푸는 또 납품업자들에게 별도로 주문한 200만원어치의 제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시켰다. 지난해에는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거래 시작일로부터 4∼9개월 지연해 연간 거래계약을 맺었으며, 그 기간동안 서면계약서 교부 없이 거래를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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