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노조, 국민銀 전 경영진 고발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7-05 00:00
입력 2006-07-05 00:00
금융감독원은 2004년 9월 관련 사실을 적발, 국민은행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노조측은 “은행법에는 최근 5년내 불공정거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른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사실상 지원해 오고 있다.”면서 “금감위가 국민은행에 인수자격을 편법적으로 승인했다는 논란을 미연에 막기 위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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