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題] 명도지체 임차건물 단전 위법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7-05 00:00
입력 2006-07-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뒤 명도의무를 지체했을 뿐 관리비 연체 등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고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수십 차례 통보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단전조치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물명도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종료 뒤 보름 만에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확보를 위한 다른 적법절차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대인 김씨는 매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5년간 사무실을 빌렸던 피해자에게 2004년 12월까지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때 사무실을 비우지 않자 피해자 승낙 없이 단전조치를 취했다가 기소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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