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안거친 사업승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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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7-04 00:00
입력 2006-07-04 00:00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사업승인을 무효로 결정한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4명이 “육군 1968부대의 강원도 철원군 박격포 훈련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익도 침해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육군 1968부대는 1998년 4월 도창리에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국방부의 승인도 받았다.180가구 800여명이 사는 도창리 마을에서 3.2㎞ 떨어진 사격장의 규모는 27만 3200여평.1만 6900여평은 산림지역으로 벌목이 필요했다.

육군은 국가예산 13억원을 들여 부지보상 절차를 마친 뒤 2001년 8월쯤 사격장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산림청과도 협의하지 않았다.

2003년 주민들은 “포사격 훈련이 시작되면 식수원 등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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