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허위청구 ‘고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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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기자
수정 2006-07-04 00:00
입력 2006-07-04 00:00
의료급여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전국 16개 병·의원에 최고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 등이 내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건강은 물론 환자들의 이익과도 직결된 의료급여법 위반 병원의 명단을 밝히지 않아 의료기관을 싸고 도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현지 실사를 벌인 끝에 16개 병·의원이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1875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257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실사 결과 S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강원도 원주 W병원은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가 입ㆍ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가 적발돼 부당이득금 644만 7950원과 과징금 2579만 1800원을 징수당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병·의원은 복지부의 실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경북 포항의 D의원은 실사를 거부했다가, 또 전북 전주의 C의원은 급여 관련 서류제출 명령을 거부했다가 각각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진료활동이 불가능한 영업정지와 달리 업무정지는 급여업무만 정지되는 징계이다.

또 광주 O의원은 무자격 방사선사가 X선을 촬영하고 진료 내역을 허위 작성하는 등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정지 63일과 32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취해졌다.

이처럼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한 급여 청구와 여기에서 비롯된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되풀이되는 ‘의료계 눈치보기’와 ‘솜방망이 징계’가 의료급여법 위반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이와 관련한 명백한 규정은 없으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소송 등 관련 단체의 저항이 예상돼 지금은 무리”라면서 “올 실사분부터 급여를 부당청구한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내부자 및 피해자 등의 신고 보상금도 현재 100만원에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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