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탄력세율 축소 검토
황장석 기자
수정 2006-07-03 00:00
입력 2006-07-03 00:00
열린우리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탄력세율은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인데도 수도권 일부 지자체들이 선심 쓰듯이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다.”면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온 ‘시세와 구세의 항목 교환’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재해 발생시나 장기 보유 서민주택의 경우 등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부에선 ‘탄력세율 한도를 50%에서 20∼30%로 낮추는 방안’도 나왔다.
재산세를 깎아준 지자체에는 종합부동산세로 조성한 교부금 배정시 금액을 축소하는 ‘재정 페널티’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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