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탄력세율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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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 기자
수정 2006-07-03 00:00
입력 2006-07-03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제도를 적용해 재산세를 50% 깎아주는 게 정부 차원의 부동산 세제 정책기조에 위배된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탄력세율은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인데도 수도권 일부 지자체들이 선심 쓰듯이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다.”면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온 ‘시세와 구세의 항목 교환’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재해 발생시나 장기 보유 서민주택의 경우 등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부에선 ‘탄력세율 한도를 50%에서 20∼30%로 낮추는 방안’도 나왔다.

재산세를 깎아준 지자체에는 종합부동산세로 조성한 교부금 배정시 금액을 축소하는 ‘재정 페널티’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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