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10년 족쇄’ 풀렸다
정기홍 기자
수정 2006-07-01 00:00
입력 2006-07-01 00:00
30일 시작된 차세대 통신서비스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의 상용화에 맞춰 정보통신부가 KT,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을 올 하반기에 허용하기로 했다. 유무선, 통신방송의 융합추세에 맞춰 와이브로 등 차기시장을 키우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정통부는 지난 29일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케이블TV사업자(SO)들의 초고속인터넷시장 진입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도 형평성 차원에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합상품의 가격 인하폭은 검토 중이다.
KT와 SK텔레콤은 현재 각각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시장 지배적 사업자여서 정통부로부터 요금인가를 받아야 한다.KT의 시내전화는 지난 96년부터 인가를 받아왔다.KT,SK텔레콤은 이에 따라 와이브로를 초고속인터넷·이동통신 서비스에 결합한 할인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KT는 또 초고속인터넷과 와이브로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5%를 할인하는 후속 결합상품(요금제)을 내놓기로 했다.KT는 9월쯤 PDA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연말까지 휴대전화 관련 결합상품 출시도 예정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결합상품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유선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SK텔레콤도 케이블TV사업자 중 티브로드, 씨앤엠 등 복수 유선방송사업자(MSO) 또는 하나로텔레콤 등에 대한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6-07-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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