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하 5%·3억~6억 10%로 주택 재산세 증가율 제한
조덕현 기자
수정 2006-07-01 00:00
입력 2006-07-01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기존에 50%인 주택의 재산세 상승률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모든 형태의 주택에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전년의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이번 재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동주택은 2006년 전체 과세 대상 1296만 8000건의 55.6%에 해당하는 720만 9000건이 혜택을 보게 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 250만원인 서울 동대문구 마장동 세림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2억 4000만원으로 올랐다. 재산세도 지난해 13만 2000원에서 올해는 19만 8000원으로 올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6만원의 부담이 줄어들어 재산세는 13만 8000원을 내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8600만원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이파크아파트는 올해 5억 6400만원으로 올라, 재산세도 76만 4000원에서 92만원으로 뛰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재산세는 84만원으로 조정돼 8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조치로 15% 미만 세액이 줄어드는 대상은 39.1%인 507만 6000건,15% 이상 감소하는 대상은 16.5%인 213만 3000건으로 추산된다.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이 전체의 98.4%를 차지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비율이 적은 것은 공시가격이 상한선보다 적게 오른 공동주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재산세가 5% 이내로 오르거나,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이면서 재산세가 10% 이내에서 오르면 혜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7-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