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M&A 방어 “눈물겹네”
김경운 기자
수정 2006-06-30 00:00
입력 2006-06-30 00:00
●정관 변경하자 외국자본 후퇴
그러나 개정된 정관은 이사·감사위원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할 경우에 한해 출석주주 3분의2 이상, 발생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했다. 다른 주주들이 최대주주 등 경영진을 손쉽게 탄핵하지 못하도록 해임의결 요건을 강화한 셈이다.
경영권 방어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올들어 메리츠화재 지분을 조금씩 늘리던 외국자본 피델리티 펀드와 메릴린치 펀드는 맥이 풀린 듯 보유지분 일부를 팔았다. 피델리티는 정기주총 이튿날인 지난 16일 86만여주를 팔아치워 지분율을 5.06%에서 4.05%로 낮췄다. 메릴린치도 지분율을 5.66%에서 4.48%로 줄였다. 지분율을 대량보유자로 등록되는 5% 이하로 낮춤으로써 일단 경계의 대상에서 벗어난 뒤 훗날을 도모하려는 전술로 풀이된다.
메리츠화재는 최대주주 조정호 회장이 지분 22.33%를 보유한 반면 외국인 지분율이 30.90%에 이르러 항상 M&A 위험에 노출돼 있다.
●주가 낮을 때 지분 늘리기
2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935개 코스닥기업의 자사주 취득금액(신탁계약)은 8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7억원)에 비해 무려 281.1% 급증했다. 자사주 처분금액(666억원)이 11.0%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우리이티아이 1억원(111만주), 경동제약 5070만원(20만주), 코아로직 5000만원(18만 7969주) 등의 순으로 많이 사들였다.
근화제약 최대주주 장홍선 회장은 지난 5월9일과 16일,6월1일과 20일 등 4차례에 걸쳐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31.37%에서 52.32%로 늘렸다. 대주주 지분율 변동사유에는 ‘경영권 강화’로 공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오너 2세가 경영 참여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경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험에 대비해 방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제약 최대주주 황우성씨도 이달 들어 5차례에 걸쳐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을 62.90%로 높였다. 그동안 주가(1∼28일)는 130원(-6.19%) 떨어져 평가차손이 발생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황금낙하산 등 정관 변경
주식매수는 자금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규정을 정관에 집어넣는 코스닥기업도 늘고 있다.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이사수 상한선을 정관에 규정한 기업은 지난해 521개사에서 557개사로 늘었다. 등기이사 숫자를 제한해 두면 적대적 M&A세력이 일시에 이사회를 장악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처럼 초다수의결제를 신설한 기업도 22개사에서 66개사로 늘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른바 ‘황금낙하산’을 상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황금낙하산은 최대주주가 적대적 M&A를 당해 물러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외국자본 등이 섣불리 경영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우증권 신동민 연구위원은 “현금배당 요구 등 소액주주의 입김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금력을 갖춘 전략적 M&A 세력이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면서 “기업인들로선 주주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6-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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