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과장광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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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06-30 00:00
입력 2006-06-30 00:00
“지나친 수익률과 ‘수익보장’이란 문구 등을 강조한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에 속지 마세요!”

공정위는 최근 신문 등에 나오는 아파트·상가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아파트·상가 분양 관련 허위·과장 광고 건수는 같은 기간 전체 허위·과장 광고 사건의 30%를 차지했다.

그 유형들을 살펴보면,‘유명 시공사가 시공부터 분양 임대 관리, 준공후 운영관리까지 책임진다.’며 시행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3450만원 투자시 1000만원 확정지급,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발급’ 등의 문구를 넣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확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도 적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상가는 일반적인 상품광고와 달리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 광고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가 많아 소비자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며 사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아파트 상가 분양 광고시 유의사항’을 배포해 허위·과장 광고 발생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빠른 시일 안에 부당광고 혐의 사업자를 조사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6-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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