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게실서 역기들다 사망도 산재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30 00:00
입력 2006-06-30 00:00
재판부는 “망인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 가운데 역기를 들어 올렸다가 실수 또는 기력미진으로 놓쳐 목에 떨어진 역기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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