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게실서 역기들다 사망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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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30 00:00
입력 2006-06-30 00:00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 김상준)는 29일 회사 직원 탈의실에서 역기를 들다 역기에 깔려 사망한 가스충전소 직원 권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 또는 충전소장이 장기간에 걸쳐 역기를 직원들의 체력단련용 기구로 이용하도록 했고 망인이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 보강활동의 일환으로,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 가운데 역기를 들어 올렸다가 실수 또는 기력미진으로 놓쳐 목에 떨어진 역기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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