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상습 유출 KTF ‘우수사이트’ 선정 물의
서재희 기자
수정 2006-06-30 00:00
입력 2006-06-30 00:00
협회는 15개 웹 사이트를 상대로 약 3개월간 온라인 모니터링 및 회원가입 테스트, 서류심사 및 사실심사,CEO(최고과학자) 면담 등을 거쳐 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TF는 최근 외주 이벤트 공모자 2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등 고객 개인정보관리 허술로 물의를 빚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KTF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상황이 ‘개인정보유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인증서가 나가는 KTF사이트가 아닌 다른 이벤트 회사 사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KTF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례 행사처럼 터지고 있는데도 “구글의 검색기능이 워낙 강해서….”,“앞으로 잘 하겠다.”는 식의 핑계를 대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2004년 10월에는 현직 과장이 90여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려 스팸메일이나 음란광고업자에게 넘기고 1억 3000만원을 챙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정보를 이용해 따로 전화광고업체까지 차렸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최근에는 KTF가 주관한 이벤트 행사 응모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고객 홈페이지인 KTF멤버스에서 이벤트 메일 발송사고가 난 지 두달 만에 불거졌다.
KTF에 따르면 이벤트 대행사를 선정해 지난 5월16일부터 6월2일까지 골드번호 추첨행사를 진행했다.
이때 KTF멤버스 닷컴을 통해 응모한 2000여명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가 구글 사이트에서 손쉽게 검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KTF는 “지난 23일 밤 구글이 강력한 검색엔진으로 이벤트 대행사의 홈페이지에 침입, 고객정보를 복사해 갔다.”며 “구글에서 검색엔진이 접근할 것이라는 것을 잊은 모양”이라고 책임을 대행사에 미뤘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골드번호 추첨행사를 한 LG텔레콤 등 다른 이동통신사는 별도의 대행사 없이 해당 부서에서 행사를 직접 운영, 고객정보를 관리했다.
최용규 서재희기자 ykchoi@seoul.co.kr
2006-06-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