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역 칸막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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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06-30 00:00
입력 2006-06-30 00:00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간 구분이 사라진다. 설계사의 1사 전속주의가 폐지돼 소비자가 한 설계사를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제한적이나마 지급결제업무와 예·적금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보험개발원이 보험상품 심사권한을 갖고 전체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보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보험개발원은 30일 보험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보험개발원 기능 강화 부분에 대한 업계 반발로 공청회를 무기 연기,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사간 빅뱅 ‘신호탄’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업무영역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일반생명보험(사망담보보험), 연금보험(퇴직연금포함),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건강보험 등 7개로 나눠진다. 이중 리스크(위험)가 큰 일반생명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은 함께 할 수 없지만 나머지는 추가로 늘릴 수 있다. 즉 생명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을 팔고 손해보험사에서 연금보험을 팔 수 있게 된다. 진입규제 완화차원에서 종목별 최소 자본금 기준도 현행 50억∼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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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보험사 1사 전속주의를 없애고 설계사도 독립대리점처럼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상품을 파는 방안을 건의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설계사의 교차판매 허용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1사 전속주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교차판매를 2년 미루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무간 영역이 허물어지면 중소형사는 존폐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1사 전속주의 폐지도 중소형사의 설계사 이탈, 설계사간 소득 양극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증권사에 허용되는 범위의 지급결제 업무가 보험사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보험사에 계좌를 만들어 보험료와 보험금을 이체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사가 이미 대규모 자산을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며 자회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둘 수 있다.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사에 제한적으로 은행상품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개발원 기능 강화 논란

현재 보험상품 전체에 대한 심사·감독권은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중 심사의 핵심인 보험요율 확인은 보험개발원이나 특정 보험사에 속하지 않은 독립계리사에게 넘기고 금감원은 상품 약관과 사업방법서만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마다 상품검증 업무를 맡는 선임계리사가 있는데 외부기관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품자율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고 보험금 이중지급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생명보험 가입자 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된 생명보험협회가 관리하고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정보 등 일부만 쓰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가입자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설립 때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험정보를 받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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