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입거부때 재권유 불가 증권사임직원 주식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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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6-30 00:00
입력 2006-06-30 00:00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는 고객이 이미 거부한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더 권유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상품을 계속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증권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와 지로납부, 자동이체, 송금, 현금자동입출금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투자가 전면 허용되며, 은행과 보험의 고유영역을 빼고는 모든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나온다. 이에 따라 골드만 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을 겨냥한 자본시장 ‘빅뱅’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마련,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과 집합투자(펀드),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업종을 금융투자업으로 묶고 관련 상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업은 은행·보험·금융투자업으로 3등분된다.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가 거부하면 권유할 수 없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

아울러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투자를 자기 명의의 1인당 1계좌로 허용했다. 대신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알려야 하고 위반하면 징역의 등 형벌로 다스리기로 했다. 지금은 증권저축 계좌에서 연봉의 50%까지만 주식투자가 가능하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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