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제 도입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 협의를 갖고 회사 내 이사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母)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지 않을 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는 제도다.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에버랜드나 회사돈을 최대 주주의 주식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글로비스 등 외부 주주가 없는 비상장사 이사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주주가 대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병호 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확보했을 때만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자는 시안이 제시됐지만, 사후책임 강화를 위해 구체적 지분을 수치로 규정하기보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간 관계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하로 보유하더라도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이중대표소송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같은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되면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그러나 재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요청해온 ‘황금주(Golden Share)’제도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주가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회가 집행임원을 선임토록 해 이사회에 감독기능을, 집행임원에 의사결정과 집행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임원제도’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