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집행과정’ 법정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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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29 00:00
입력 2006-06-29 00:00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보석결정이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회장에 대한 보석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여론을 의식한 듯 “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법정에서 비자금의 조성·집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석결정 이후 정 회장 측이 처벌 대상이 아닌 비자금 조성 부분은 총괄적으로 인정하되 처벌받을 수 있는 비자금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정 회장의 주요 혐의를 부인하거나 구체적인 관여, 책임 정도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정 회장이 풀려남에 따라 현대차 비리의혹 사건으로 현재 구속수감된 현대측 인사는 정 회장의 ‘금고지기’인 이주은 글로비스 사장뿐이다. 계열사 편입과 비자금의 최대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정 회장의 장남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또 비자금을 조성한 김동진 총괄부회장,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은 이씨와 달리 모두 불구속 기소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기업 비리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재벌총수들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일은 빈번했지만 정 회장처럼 구속 2개월만에 보석이 결정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한편 정 회장의 보석금 액수에 대해 ‘조족지혈이다.’,‘기록적인 액수’라는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일반인으로서는 엄두조차 못 낼 거액의 보석금이 부과됐으나 재벌 총수 입장에서는 ‘별 것도 아닌 돈’이 될 수도 있어 보석금 액수 산정에 있어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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