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급식업체서 ‘검은돈’
김병철 기자
수정 2006-06-29 00:00
입력 2006-06-29 00:00
또 범인도피 혐의로 노조간부 조모(33)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조모(42), 장모(40)씨 등 위탁급식업체 대표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노조위원장 오씨는 지난해 2월 노조간부 홍모(39·수석부위원장), 김모(39·안전보건실장)씨와 함께 위탁급식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노조위원장 유모(46)씨도 2003년 2월 당시 노조간부 정모(40·전 수석부위원장), 권모(45·전 후생복지실장)씨와 공모해 위탁급식업체 선정 대가로 1억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차장 장모(42)씨는 노무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3월 위탁급식업체의 영업양도, 재계약, 식사의 질 등에 대한 노조측 불만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같은 해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위탁급식업체 대표 조씨와 장씨는 식사인원을 부풀려 식대를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2002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쌍용차로부터 13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평택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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