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법관으로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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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 기자
수정 2006-06-29 00:00
입력 2006-06-29 00:00
국회는 28일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대법관에 제청된 전수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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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대법관후보
전수안 대법관후보
이날 청문회에선 전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참여연대가 펴내는 ‘사법감시’에 기고한 글에서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한 점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등은 후보자가 기고문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 등을 비판한 데 대해 ‘그것이 존재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전 후보자는 “그것이 완전 허구라고 말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선 법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로비 공화국’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고 답했다.

전 후보자는 “명백히 국가 기본질서에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정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 정도라면 (국회)의원들이 본래 모습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전체 법관의 17%인 여성 법관의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고 절반은 남성이니 법관 절반은 여성인 상태에서 나온 판결이 공정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전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과 관련,“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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