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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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29 00:00
입력 2006-06-29 00:00
10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회사에 2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8일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지난 4월28일 구속된 지 꼭 두 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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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결정을 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보석 결정을 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오)는 이날 보증금 10억원에 정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법정에서 비자금 부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회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나 관련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완료돼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구속 재판원칙을 구현하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현대차의 경영공백으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현대차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석방된 뒤 곧바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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