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보석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29 00:00
입력 2006-06-29 00:00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재판부는 또 “불구속 재판원칙을 구현하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현대차의 경영공백으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현대차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석방된 뒤 곧바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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