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O에 전봇대사용료 1000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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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6-06-28 00:00
입력 2006-06-28 00:00
KT가 다음달부터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로 나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전봇대 무단사용 대가로 1000억원을 청구한다.

KT는 자사가 보유한 360만개 전주에 대한 현장실사를 벌인 결과,SO가 사용 중인 전주 10개 중 7개가 무단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돼 무단시설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KT는 “부당이득금과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대가는 총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KT는 SO가 불법시설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KT가 5월부터 실시한 현장실사 결과에 따르면 SO가 사용하는 36만 5000개의 전주 가운데 69%인 25만 2000개가 무단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 목적인 방송 이외에 초고속인터넷까지 제공하는 목적 외 사용 전주는 SO가 이용 중인 전주의 11%에 해당하는 4만 1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T 박종진 부장은 “맨홀을 직접 열고 들어와 KT의 관로에 케이블을 설치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전주와 관로에 과다하게 설치된 시설은 통신장애와 안전 사고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자사 설비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SO 등 120개사를 상대로 불법 무단사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KT 충북본부 강당에서 SO의 기간사업자 전환에 따른 설비대여제도 변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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