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소형 분양가 10% 내린다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6-28 00:00
입력 2006-06-28 00:00
이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7평 이하 서민용 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지방은 조성원가의 90%로 공급한다. 개정안은 남양주 별내, 오산 세교, 수원 호매실, 파주 운정 등 7월1일 이후 최초로 공급승인을 받는 지구부터 적용된다. 건교부는 “통상 조성원가는 감정가격보다 20∼30% 정도 낮아 수도권에서 평균용적률을 적용해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면 25.7평이하 주택 분양가는 감정가 기준 때보다 1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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