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사·수사관 등 3명 고발
유지혜 기자
수정 2006-06-28 00:00
입력 2006-06-28 00:00
인권위는 최모(55)씨가 “2001년 11월19일부터 3박4일간 인천지검 특수부에 감금당한 채 수사관들이 가슴을 발로 차 갈비뼈가 부러지고 검사가 목구멍에 종이를 넣어 돌리는 등 폭행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조치했다.
인권위는 최씨가 조사받고 귀가한 다음날 전치 4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했던 기록 등에 비춰 실제 폭행·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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