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후보 ‘대선자금수사’ 소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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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6-06-28 00:00
입력 2006-06-28 00:00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27일 이틀째 청문회를 열어 안대희·이홍훈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했다. 두 후보는 전날 청문회에 섰던 김능환·박일환 후보가 원론을 되풀이한 것과는 달리 소신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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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검사’로 인기를 얻었던 안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 때 대선 불법자금을 수사했던 ‘악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았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돈을 건넸던 재벌들이 과연 여야에 공평하게 진술했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구속 기소했던 박지원·이인제·박주선씨가 나중에 다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를 의식한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검찰권 남용이 아니냐는 주장이 이어지자 안 후보자는 “당시 증거판단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역사적으로 그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이색 기록’을 보유한 박주선 전 의원을 가리켜 “인간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속한 검찰에 비판 여론이 있다고 소개하자, 안 후보자는 “어떤 한 사람이 구속되고 처벌된다고 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면서 “그 분의 위치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에는 구조적으로 법인이 있고 집단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삼성 등 대기업에 취직한 검찰 출신 법조인에 대해서는 “(인맥으로)로비한다고 (수사 방향을 바꾸는)일이 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오해받을 일은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을 보는 입장에야 차이가 있겠지만 판사나 검사나 법과 양심에 따르는 기본은 같다.”는 말로 검찰 출신의 대법관 기용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일축했다.

이홍훈 후보자는 ‘천정배 리스트’라고도 불리는 ‘코드 인사’ 논란이 일자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고, 그로 인해 감히 대법관에 추천됐다고 본다.”고 비켜갔다. 사형제와 간통제, 반인권범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가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존립을 지킨다는 취지는 지키되 남용으로 인권침해 피해가 많았던 만큼 적절한 수정과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놓쳐 전국적으로 37만 가구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법률이 새로 구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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